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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문 배구협회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유병민 기자

입력 : 2017.04.12 18:09|수정 : 2017.04.12 18:09


서병문 전 대한배구협회 회장이 최근 대표자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제39개 회장 선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서병문 전 회장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병문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제38대 대한배구협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인적 쇄신을 통한 새판짜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전 집행부 인사를 중용하는 등의 행보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협회 산하 각 시도협회와 연맹 회장단이 지난해 12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서 전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했습니다.

서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서 전 회장 측은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해임결의는 무효이며, 소수 대의원이 회장 선출과 협회 행정을 좌우하면서 파벌 싸움만 부추기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상급심의 재판단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기 4년을 부여받은 신임 회장과 집행부를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선거 공약 미이행, 임원 인사 불만을 이유로 전원 해임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새 회장 선거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 전 회장 측의 항고로 행정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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