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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음주 처벌받고도 또 만취운전 30대 '징역형'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4.12 17:42|수정 : 2017.04.12 18:17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양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14분 경기도 화성시에서 1㎞정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양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285%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죄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판사는 2014년 음주운전 당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가중 기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더욱 술을 멀리하고 자숙했어야 한다며 또 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 잠을 자 추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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