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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검찰 체포 부당" 체포적부심 청구…법원 내일 심사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4.12 13:32|수정 : 2017.04.12 13:33


어제 검찰에 전격 체포된 고영태 씨 측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가려달라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고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 씨가 7일에 검찰에서 온 연락을 잘 받았으며, 당시 검찰은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은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11일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고 해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 씨의 사기 사건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한 고 씨의 의사는 무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 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고 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고 씨 변호인 측은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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