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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항공기 전동휠체어 서비스 안 하면 장애인 차별"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4.12 12:19|수정 : 2017.04.12 12:19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분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뇌병변장애인 A씨가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항공사 대표에게 항공 안전상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분리·장착해야 할 경우 훈련된 소속 직원이 이를 직접 수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16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분리하라는 직원의 요구에 따라 배터리를 분리하고 목적지에서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자 진정을 냈습니다.

항공사는 진정인이 제품 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 모델이 다양해 항공사가 사전에 모든 명세서와 운용지시서를 입수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항공사가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국토부 고시인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한 안전운송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항공사가 배터리 분리·장착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휠체어 이용자에게 요구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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