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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약물 살해 의사' 작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 살해 시도

정윤식 기자

입력 : 2017.04.12 10:51|수정 : 2017.04.12 11:08


의사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해에도 아내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의사 A(45)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생명을 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9시 30분께 수면제와 약물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다음 날 '아내가 거실에 쓰러져 있다'며 이웃 주민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A씨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고 A 씨의 아내는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A씨의 아내가 지난해 11월 심장마비로 치료를 받은 병력을 고려해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내렸고 숨진 A씨의 아내는 장례가 끝난 뒤 화장됐습니다.

완전범죄로 묻힐뻔한 A씨의 잔혹한 범죄는 유가족의 신고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A씨 부부의 다툼이 잦았던 데다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A씨의 모습이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태연했다고 생각된 유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A씨는 경찰이 집과 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돌연 자취를 감췄지만 휴대전화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견되면서 결국 지난 4일 영동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자신의 몸에 약물을 투여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결혼 이후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가 이어졌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결심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내린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평소 병원에서 사용하던 약물을 범행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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