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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직보다 까다로운 지방공무원 신체조건은 차별"

원종진 기자

입력 : 2017.04.12 09:03|수정 : 2017.04.12 09:51


지방직 공무원을 뽑을 때 국가직보다 엄격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방호직렬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력 기준이 국가직보다 까다롭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두 기준의 차이를 두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방호직렬 국가직 공무원의 두 눈 교정시력 기준은 0.2 이상인 반면 같은 직렬의 지방직 공무원 두 눈 교정시력은 이보다 크게 높은 0.8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군이나 경찰 등의 방호지원을 받지만,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된 데다, 개방형 청사로 운영돼 자체 방호 필요성이 커 신체조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청사 모두 평상시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방호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이 되면 지자체 청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되므로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시력이 더 좋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또 지난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개정돼 시력 기준이 0.3에서 0.2로 낮아졌고, 최근 CCTV 등 다양한 장비의 활용으로 육안에 의존한 방호업무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며 지방직의 시력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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