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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보직·연수 불이익

입력 : 2017.04.12 08:00|수정 : 2017.04.12 08:00


충북도교육청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도교육청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은 예외 없이 중징계 처분 하는 등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즉각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도 음주운전 적발이 처음이거나 사고 피해가 없으면 경징계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징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 추가로 ▲ 다음 연도 보직교사 임용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신분을 은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기준보다 한 단계 높여 가중 처벌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분 은폐자들의 징계시효가 지나도 경고·전보 조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을 권유·방조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공무원도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자 소속 부서에는 자체 음주운전 예방교육 의무를,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공무원 행동강령 복무교육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도리어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근절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부정 청탁 등 비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 서약을 했다.

서약 이후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적발된 교직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의 전문직·교원·일반직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건수는 2014년 106건, 2015년 103건, 2016년 141건 등 350건에 달했다.

2016년 범죄 유형별 통보 건수를 보면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교육청은 "한두 잔은 괜찮겠지" "집이 근처인데" "안 걸리면 그만" 식의 그릇된 인식과 준법정신 결여, 절제 없는 회식문화, 징계처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음주운전의 주된 원인이라며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주문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규 공무원 연수 때에도 음주운전은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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