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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퇴 불만’ 동호 회원에게 엽총 쏜 40대 여성에 징역 12년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4.12 02:45|수정 : 2017.04.12 02:45


동호회에서 강제 탈퇴를 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동호 회원을 엽총으로 쏴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산악회 인터넷 카페에서 산악회원 40살 조 모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두 달 뒤 동호회에서 강제 탈퇴 처리됐습니다.

이후 보복을 위해 수렵 허가를 받은 유 씨는 엽총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해 12월 조 씨를 찾아가 하체에 엽총 세 발을 쏴 조 씨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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