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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우병우, 정강·'화성 땅' 의혹은 어떻게 되나

입력 : 2017.04.11 10:24|수정 : 2017.04.11 10:24

영장엔 직권남용 등 초점…구속 여부 관계없이 개인비리 의혹 일괄처리 전망


또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때 영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외에 개인비리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나올 결과에 따라 그를 불구속 또는 구속기소 하면서 개인비리 혐의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특별수사팀(특수팀)이 구성돼 수사한 부분이다.

지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따라 꾸려진 특수팀은 ▲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 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 용도로 몰고 다녀 횡령 의혹이 일었다.

수사 결과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 등 자매들이 1995년 이후부터 모친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천여㎡를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동생 명의로 보유해 온 것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특수팀은 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부인 이씨와 김 회장 등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 자금 유용의 경우 가족 소유기업의 특성상 실질적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 일부 변수는 있다.

다만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넥슨과의 땅 거래 의혹 과정에서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내지 못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올 1월 특수팀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겨받고 일부 관련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개인 비위 사건도 수사해 기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결국, 이날 영장심사 이후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 특수본은 우 전 수석과 부인 이씨, 김 회장, 이모 전무 등을 모두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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