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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에쿠스도 결함…정부, 현대차에 리콜 요구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4.11 09:07|수정 : 2017.04.11 14:37


현대기아자동차의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네시스, 에쿠스 6만 8천 대에서도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돼 정부가 리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 제네시스, 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리콜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통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통상 정부는 결함 여부를 조사한 뒤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리콜이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후 제작사가 소명 요청을 하면 10일간의 여유 기간을 더 줬다가 끝까지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 절차에 돌입합니다.

현대차의 연이은 리콜 사태는 현대차가 해고한 내부고발자 김광호 전 부장이 지난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김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 중 1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4건은 리콜을, 7건은 무상 수리 등 조처를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리콜 결정이 내려진 4건 가운데 2011년 생산한 제네시스, 에쿠스 차량 약 6만8천 대는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캐니스터는 연료탱크의 증발가스를 모았다가 공기와 함께 엔진에 보내 연소시키는 장치로, 결함이 생기면 정차 또는 정차 직전의 저속 주행 단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 수 있습니다.

김 전 부장이 제기한 결함 의심 사례 32건 가운데 ▲ 아반떼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 세타2 엔진 결함 ▲ 덤프트럭 엑시언트 등 3건은 이미 리콜이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심의한 11건을 제외하고 남은 18건에 대해 이 가운데 3건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리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아직 제작결함심사평가위에 상정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결함 여부를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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