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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계약·제공·인력 자료 5년간 보존해야

입력 : 2017.04.11 09:14|수정 : 2017.04.11 09:14

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5년간 계약·제공·인력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 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업무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또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했다.

다만, 휴업 전에 자료 직접 보관 신청을 해서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기록·보존·이관 의무를 위반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2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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