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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방 처분'에 불만 품고 교도관 때린 수용자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4.10 19:21|수정 : 2017.04.10 19:21


교도소 독방에 갇히는 징벌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때린 40대 여성이 형기를 마치고 1년 4개월 더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독방에 갇히는 징벌 처분을 받자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여성 교도관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형기를 마치는 대로 1년 4개월을 더 복역하게 됐습니다.

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엄정히 집행돼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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