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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출마자 선거법 위반 수사…후보 사퇴

입력 : 2017.04.10 17:21|수정 : 2017.04.10 17:21


경남 거제시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거제시의원 마 선거구(장승포·능포·아주동) 출마 의사를 밝혔던 A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짜리 등이 섞인 '기프트 카드' 여러 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3일 A 씨 자택과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7일 오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일신상 사유'로 후보직 사퇴서를 냈다.

이로써 거제시의원 마 선거구 후보자는 총 4명으로 줄었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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