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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 편의 대가 뇌물 오간 건설사·공무원 수사

이세영 기자

입력 : 2017.04.10 14:26|수정 : 2017.04.10 14:26


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설사·하청업체 직원 5명과 공무원 1명, 브로커 1명 등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대우건설 직원들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원시청 공무원 B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하청업체 직원들과 함께 직원 복리후생에 쓰이는 대우건설의 공사추진독려비 등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일부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건설현장에서는 2014년 5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015년 3월에는 현장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타워크레인이 넘어진 사고에서 건설사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대우건설 직원에게서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가 최근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대우건설 전 관리팀 차장 C씨는 이 건설현장과 관련 공사추진독려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사내 감사에서 적발돼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C씨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자신이 작성한 비자금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활한 처리 등의 목적으로 시청 공무원, 경찰 등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C씨의 비자금 집행 내역 자료를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광교신도시 건설현장과 관련 대우건설 직원들의 비자금 사용·조성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는 안전관리비가 뇌물로 쓰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내 감사 결과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몇몇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공사추진독려비 일부를 뇌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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