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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뇌물 부끄럽지만 거짓말 안 해…강압수사"…특검 반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7.04.10 14:04|수정 : 2017.04.10 14:04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오늘(10일)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너무 부끄럽다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아내를 구속하겠다는 등 특검 측의 많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안 전 수석 본인의 혐의는 변호인 입회 하에 시인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국정 농단 사건에서 개인 뇌물죄로 이 법정에 서서 너무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전 수석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모두 4천 9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의료기기 업체가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전폭 지원을 해준 대가로 안 전 수석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앞서 변호인을 통해 "스카프와 미용시술 등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양주 등 일부 금품 수수는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명절과 딸 결혼 후 현금을 아내가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변호인 의견에 따라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이어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조사부터 그 동안 제출한 수첩이나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협조했는데도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고, 기억이 안 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에게까지 많은 압박이 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가족, 아내와 관련돼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던 39권 업무수첩의 제출과정에서도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수석 변호인도 "특검이 피고인 배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사 과정 중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수수방관하다가 조서를 다 읽고 서명하고 동의한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초지일관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놀랄 정도로 안 전 수석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 전 수석의 부인과 검사가 면담한 내용 등이 녹음·녹취돼 있다"며 "증거조사 때 원본 녹취록을 법정에서 현출하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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