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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구리 전선 36t 훔쳐 판 40대에 징역 2년

입력 : 2017.04.10 13:13|수정 : 2017.04.10 13:13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에서 전선 수십t을 훔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판사는 김씨가 훔친 전선을 매입한 업자에게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업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해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김모(40)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현장에서 드럼 36개에 감겨있던 전선 속 구리 36t가량을 유압절단기 등을 이용해 훔쳐 이씨 등에게 팔아 3억2천800여만원을 챙겼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3억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감시자가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했다"고 김씨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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