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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알선 '보도방' 업주 입건

입력 : 2017.04.10 09:50|수정 : 2017.04.10 09:50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공급한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로 '보도방' 업주 A(2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소개한 미성년자를 쓰거나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한 업주 1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2016년 10월 한 유흥업소에 C(17)양을 접대부로 소개해주고 1시간당 8천원씩 소개료를 받았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10대 10명을 포함한 접대부 250여명을 14개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알선한 미성년자 중 5명은 고교생이고 나머지는 자퇴생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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