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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서 난동 부리면 구속수사 원칙…방범활동도 강화

정혜진 기자

입력 : 2017.04.09 11:08|수정 : 2017.04.09 13:53


앞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음주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월 2회 '집중 승무의 날'을 정해 지금보다 두 배의 인력을 열차 내 방범활동에 투입하고, 특히 심야 운행열차에 대해 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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