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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권추심 민원 3천 776건…전년比 74% 급증

정혜진 기자

입력 : 2017.04.09 14:07|수정 : 2017.04.09 14:07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3천 7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4.3%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새롭게 집계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민원은 전년 대비 43.6%나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금융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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