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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공무원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4.07 15:06|수정 : 2017.04.07 15:22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8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저녁 전북 김제시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5살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 등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앞서 가던 차량 때문에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뤘다"며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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