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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어학연수 알선해 주겠다" 1억 원 사기…징역 2년 6개월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4.07 13:54|수정 : 2017.04.07 13:54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학원 원장 A씨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 자녀의 캐나다 대학교 입학 등록을 대행해 주겠다며 B씨에게 1년치 등록금 명목으로 천 300만원을 받는 등 유학, 어학연수 알선 등을 내세워 6명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입학허가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염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자녀 유학 포기와 같은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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