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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관매직' 조남풍 전 향군회장 실형 확정

임찬종 기자

입력 : 2017.04.07 10:55|수정 : 2017.04.07 10:55


대법원 3부는 오늘(7일) 인사청탁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5년 4∼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모두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 20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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