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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위조여권' 세르징요 상벌위 회부 검토

하성룡 기자

입력 : 2017.04.07 10:43|수정 : 2017.04.07 10:43


프로축구연맹이 위조여권 사용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강원의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에게 사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세르징요 뿐만 아니라 소속팀인 강원에 대해서도 구단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를 고려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르징요는 시리아에서 도난당한 백지여권 용지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지난해 K리그 2부리그에서 활약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리아계라는 이유로 2013년 브라질에서 시리아 시민권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세르징요가 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르징요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돼 5년간 국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상벌위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영구 제명을 포함한 자격정지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맹은 '아시아쿼터' 외국인 선수 규정을 바꿔 가맹국 국가대표로 공식 대회에 뛴 경력이 있거나 FIFA 규정에 의한 해당국 대표로 뛴 후 1년이 지나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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