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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학비리'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 집유 확정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4.07 07:33|수정 : 2017.04.07 07:33


대법원 1부는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광운대 건물 리모델링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챙기고, 2012년 광운공고 교사를 채용하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이사장의 부인 62살 이모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이사장 내외가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2천만 원의 실제 성격이 불분명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이들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으로 일괄 감형했습니다.

조 전 이사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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