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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삼성 첫 재판…박영수 특검 '등판'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4.07 07:31|수정 : 2017.04.07 07:31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를 재판에 넘긴 특별검사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도 직접 재판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4명의 첫 공판을 엽니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박 특검은 앞서 "삼성 재판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방어에 나섭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 등 로펌 변호인단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판사 출신 김종훈 변호사 등이 가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와 특검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 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그 뒤에 최 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혐의는 "처음부터 정 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최 씨의 방해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도 반박했습니다.

특검 측은 증거 양이 많은 만큼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나눈 뒤 승마 부분부터 차근차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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