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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승합차, 2019년부터 비상문 설치 의무화

한주한 기자

입력 : 2017.04.06 11:12|수정 : 2017.04.06 11:12


2019년부터 생산하는 16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상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개정안은 또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제기준 시행에 맞춰 신규 모델 차량의 경우 2019년 9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적용됩니다.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동차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은 과속 방지를 위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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