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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머리채 잡아 흔들고 상습 폭행한 70대 '벌금형'

입력 : 2017.04.05 10:34|수정 : 2017.04.05 10:34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행·상해)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아내 B(64)에게 "너는 도둑"이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 문제 때문에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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