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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과장' 허위 경력서류로 불법대출한 의사들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4.05 09:11|수정 : 2017.04.05 09:38


가짜 재직증명서로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재직증명서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32살 오 모 씨 등 의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로 브로커 42살 이 모 씨와 은행원 41살 김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한 사람당 1억여 원씩 19억 5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연봉 2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의 서류를 은행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이 씨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알선해 주고 건당 수수료를 200만∼300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은행원 김 씨는 오 씨 등의 재직 사실을 허투루 확인하고 대출을 성사시켜 실적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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