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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운송 영업 신고 포상금 100만→20만 원으로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4.05 08:20|수정 : 2017.04.05 08:20


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운송영업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1억3천100만원의 포상금을 지난주 지급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 현장을 시민이 신고하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뒤 불복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면 지급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운송영업 신고 포상금은 현재 100만원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채 자가용으로 사람을 태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편, 시는 포상금 지급 조례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포상금을 건당 20만원으로 낮춥니다.

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5만∼30만원 선으로, 이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는 불법으로 사람을 태우거나 내린 지점 가운데 한 곳이 서울 시내여야 하고, 입증 자료와 지급 신청서를 가까운 구청과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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