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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불량" 공무원에 물병 던진 보은군의원 벌금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4.04 18:42|수정 : 2017.04.04 18:42


청주지검은 공무원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아 공무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폭언한 충북 보은군 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에 약식처분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월 9일 군의회 사무실에서 보은군 B과장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는 등 답변 태도가 불량하다며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B과장은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 등을 첨부해 A의원을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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