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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난민에 쉼터 제공…민간 사업자 공모

한지연 기자

입력 : 2017.04.04 12:53|수정 : 2017.04.04 18:57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과 난민을 대상으로 인권보호사업을 펼치고, 쉼터도 제공합니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와 쉼터운영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공모 분야는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사업, 외국인 주민 쉼터운영, 난민 인권보호사업, 난민 쉼터운영 등 총 4가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민간단체가 대상입니다.

2∼3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외국인주민 쉼터는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마찬가지로 2∼3개 운영 단체를 선정해 최대 3천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난민 대상 인권보호사업과 난민 쉼터도 각각 1∼2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난민 인권보호사업은 단체별 최대 2천만원, 쉼터운영은 최대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참여하려는 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서울시청 본관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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