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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원생 발가락 밟아 부러뜨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4.04 08:09|수정 : 2017.04.04 08:09


울산지법은 4살짜리 원아의 발을 밟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원생 B군이 교구를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의 발을 밟은 뒤 다른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발등을 밟아 발가락이 부러지도록 했습니다.

A씨는 또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원아를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A씨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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