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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담배 제조·판매 금지"…국회 법안 발의

송인호 기자

입력 : 2017.04.03 16:38|수정 : 2017.04.03 16:38


담배에 각종 향을 첨가한 일명 가향담배의 판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향을 넣은 캡슐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지난달 31일 향기나는 물질을 넣은 캡슐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향담배금지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이미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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