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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 조기퇴근 본격 시행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4.03 15:01|수정 : 2017.04.03 16:33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이달 초순 안에는 나머지 부처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직원들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결정했지만 조기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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