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만취 아르바이트생 추행·몰카 찍은 직원 집유

박수진 기자

입력 : 2017.04.03 14:38|수정 : 2017.04.03 15:00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경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원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해 9월10일 새벽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 20살 여성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대리운전을 통해 이동하던 중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자 B 씨를 재차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