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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못 주겠다"…떼쓰던 20대 여성, 출동한 경찰관 3명 폭행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4.03 11:05|수정 : 2017.04.03 12:03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K(2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4시 2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지구대에서 경찰의 목을 물어뜯고 얼굴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날 새벽 "택시요금을 못 주겠다"면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씨의 행패로 경찰관 3명이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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