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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부정보 접촉 시 처벌 강화…최고 노동교화 10년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입력 : 2017.04.02 10:46|수정 : 2017.04.02 10:46


북한이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을 살펴본 결과, 북한은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 유포, 불법보관하거나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형법에서 퇴폐문화 반입, 유포죄를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 데 비해 형량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북한 형법 조문에서 '퇴폐적 행위'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하는 일로, 사실상 한국 드라마·영화 등 자본주의 문화를 접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북한 형법에서는 또,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삐라를 수집·보관·유포한 죄도 최고 형량이 노동교화형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국제통신죄도 신설돼 불법적으로 외국과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죄질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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