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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들이받고 도주한 '상습 음주운전' 40대 영장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3.31 16:02|수정 : 2017.03.31 16:55


술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4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밤 11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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