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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유치장소 신병관리 등 고려해 선정"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3.31 15:41|수정 : 2017.03.31 16:50

중앙지검 10층 조사실 제공…"관례 벗어난 예우 없어" 강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후 대기장소로 조사실을 제공한 데 대해 '신병관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 장소와 관련해 "신병관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영장심문을 끝낸 뒤 결과가 나온 오늘 새벽까지 서울지검 청사 10층에 있는 조사실 옆 간이 휴게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 사용한 곳으로, 비상 침대와 책상, 소파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검찰청 내에 방을 정해서 유치장소로 쭉 활용해왔다. 언론에서 그걸 조사실로 얘기하는데 용어가 어떻게 보면 정확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자 검찰로부터 구속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근에서 대기하던 변호인을 짧게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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