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영장심사 마친 박근혜, 중앙지검 10층서 '초조한 기다림'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3.30 21:48|수정 : 2017.03.30 21:48


법원에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복도 끝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로 사용했던 1002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엔 응급용 침대나 책상 등이 구비됐지만,오늘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상황에 걸맞게 구조가 다소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되고 기각하면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