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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손해배상 청구권 10년까지 인정…中사드보복 중단촉구

김정인 기자

입력 : 2017.03.30 17:34|수정 : 2017.03.30 17:34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79개 법안과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권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을 담았습니다.

특례 조항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배·보상과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제조물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1인당 천만 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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