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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BBK 사건' 김경준 만기 출소…'일당 2천만 원'?

입력 : 2017.03.29 17:39|수정 : 2017.03.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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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일)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였던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벌금 100억 원을 갚기 위해 노역장 유치 500일을 이행하느라 출소가 늦어졌는데요, 500일 동안의 노역으로 100억 갚기.

이 계산대로라면 하루 일당은 과연 얼마일까요?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 '일당 2천만 원'입니다.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8년형과 벌금 100억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8년형은 지난 2015년으로 끝이 났지만, 1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그동안 노역장에 유치됐는데요, 벌금을 미납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일정 시간 노역에 종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정한 김 씨의 노역 기간은 500일로, 하루 일당 2천만 원꼴입니다.

이런 '황제노역' 논란 때문에 50억 원 이상의 벌금의 경우 1천일 이상 노역에 종사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전 처분을 받은 김 씨는 500일의 노역일수 그대로 이행한 겁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대체 어떤 노역을 하면 일당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욤?', 'MB 관련 의혹도 풀어야 하지 않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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