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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보기업 신용보증 받을 때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정호선 기자

입력 : 2017.03.29 14:04|수정 : 2017.03.29 14:04


창업 5년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안전망이 두터워집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할 때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보증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에서 서주는 보증을 말합니다.

또 지난해 시범 시행했던 '수출안전망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약 1억 원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과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무역보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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