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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출범…동행명령권·수사요청권 가져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3.28 17:34|수정 : 2017.03.28 17:3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출범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동행명령권, 고발 및 수사요청권, 감사요구권을 갖고 이전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지 못한 선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하면서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한 위원 3명 등 모두 8명의 위원 선임이 완료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은 김창준 변호사,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 입니다.

이들 위원 8명은 이른 시일 내에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선출하고 조사위설립준비단을 발족, 시행령 준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은 정원 50명 이내에서 공무원, 직원들의 수와 사무실 위치, 규모 등을 정하며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선체조사위는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개시일을 결정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 간 활동합니다.

6개월로 부족하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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