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한달 후 신부전증…부산고법 "보훈 보상대상"
"군 생활로 병 급격히 악화 가능성" 1심 판결 일부 파기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입대 한 달 후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1992년 9월 29일 육군에 입대했지만, 한 달도 안돼 얼굴이 붓고 한기를 느끼며 기침을 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결국 같은 해 10월 31일 국군수도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1993년 2월 의병 전역했다.
그는 신부전증과 엄격한 군 생활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보상대상자등록'을 냈지만, 보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손지호)는 A 씨가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은 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봐야 한다는 게 2심 재판부 판결의 핵심이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입대 전부터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입대 후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엄격한 정신교육과 육체적으로 부담되는 훈련 때문에 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신부전이 악화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군 교육훈련을 받다가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면 군 복무 중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A 씨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대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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