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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유골' 3천구 불법 화장…구속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3.28 15:09|수정 : 2017.03.28 19:52


충남 금산경찰서는 무연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혐의로 장사시설 대표 65살 A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사시설 공터에 소각시설을 만들어 무연고 유골 3천455구를 화장한 뒤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사시설은 '봉안시설'로 등록된 곳으로, 이곳에서 유골을 화장하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들은 장사시설의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 부지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무연고 유골 한 구당 4만∼5만원의 화장비용을 아끼려고 자신이 마련한 소각로에서 유골을 화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장사시설서 보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족이 찾지 않은 유골은 정식 화장터에서 합동 화장해 합동 매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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