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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3.28 15:08|수정 : 2017.03.28 15:08


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전북 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주인 유모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습니혔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은 참작하더라도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씨의 농장은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등을 받고 최고급 계란을 생산해 왔는데 지난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AI 확진 농장에서 반경 3㎞ 안에 있는 16개 농장의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유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습니다.

유씨 측은 자신의 농장은 일반 농장과 달리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는 특수성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동물보호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린 지난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원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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