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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45일간 '인수위' 운영…안행위 인수위법 의결

강청완 기자

입력 : 2017.03.28 09:57|수정 : 2017.03.28 16:42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은 45일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할 전망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4당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된 뒤 다음 5월 9일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5·9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궐위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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