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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동급생 성추행 의혹'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3.27 15:41|수정 : 2017.03.27 18:5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다 동급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학생이 결국 무기정학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건국대학교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22일 양성평등위원회, 23일 학생지도위원회를 각각 열어 2학년 26살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무기정학은 특정한 기한 없이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SNS에 지난 2월에 있었던 새내기 배움터 기획단 회식에서 A씨가 같은 학년인 21살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온라인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A씨가 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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