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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업소 허가 받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3.27 14:45|수정 : 2017.03.27 14:45


충북 단양경찰서는 합법 업소로 허가받은 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5살 A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단양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점포를 차려놓고 합법 게임장으로 허가받은 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손님들이 얻은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와 불법 수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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